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란?
사업 정의
저소득층 학생이 밀집되어 있거나 학교 선호도가 낮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선정하여 사업 대상 학생들에 대해 교육소외 현상을 해소하려 노력하고, 가정-학교-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축과 교육, 문화 복지의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.
교육복지 사업은 각 영역별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교육복지실을 설치하여 교내에서 학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상담, 학습지원,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추진배경
-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, 가정의 기능 약화,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처할 필요성 증대
- 교육의 기회, 과정, 결과 면에서 드러나는 교육격차를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의 형평성 추구 정책 필요
추진 목표
- 교육 취약 집단의 교육적 성취 제고
-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,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
- 저소득층의 성장 과정에서 학습 결손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의 예방
- 교육 취약 집단을 위한 가정-학교-지역사회의 통합지원망 구축
- 자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적합한 지원 제공
대상자 선정
- 취약 계층 학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어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, 법정 한부모 학생, 차상위 계층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탈북가정 학생, 기초학력미달 학생 등 포함
-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
- 단,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되 선별 지원이 어렵거나 낙인 효과의 우려가 큰 경우, 통합교육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동아리 활동 등 일부 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일반 학생 포함 가능
교육복지실(행복나눔터) 운영
- 학생 지도, 상담, 학생 휴식 및 학습공간
-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공간
- 교사, 학부모가 학생의 문제를 의뢰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